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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1년 렌탈 요약정보 및 구매

실내 공간으로 악취가 새어 들어오는 상황(건물 또는 상가 세입자, 빌라,주택 해당 각층)

상품 선택옵션 1 개, 추가옵션 0 개

145,000원
제조사 센텍(주)
원산지 한국
브랜드 Saniqus
모델 S100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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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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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위생굴뚝” Saniqus 사용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렌탈 표준약관 준수 ]

 

1(목적)

 

이 계약은 센텍()” (이하 "회사")가 고객에게 스마트위생굴뚝 Saniqus 제품’ (이하 Saniqus)을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 하고이와 관련된 대가의 지급 및 제품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이에 관한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렌탈계약의 성립)

 

① 본 계약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계약내역의 제품명모델번호수량에 따른다.

② "고객은 계약 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토 후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설치현장 또는 생산시설을 견학 후 고객 의사결정으로 계약

2. “고객이 상담을 통한 고객 의사결정으로 계약

3. 기타 고객 의사결정으로 계약

 

③ 본 계약은 회사가 본인확인신용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청약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함], 회사가 날인본 교부 후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시 계약금 및 설치비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④ 회사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상품이 인도(설치)되어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계약 서상 총 렌탈 의무기간약정기간이 개시된다.

 

3(렌탈료)

 

① 고객은 회사에게 제품 렌탈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1. 계약 시 고객은 계약금 및 설치비를 회사에 전액 입금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2. 계약중도해지 및 만기종료시 계약금 및 설치비는 고객에게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3. 월렌탈료는 매월 고객이 지정한 지급일에 자동이체 방식(계좌/카드)으로 회사에 납부한다.

4. 본 계약은 렌탈계약이므로 제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다.

5. 계약만기 시 고객이 제품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잔존가치금액을 회사에 지급함으로서 이후 제품의 소유권은 고객이 행사한다.

 

② 기본렌탈 기간 후 직전년도 월렌탈료에 물가상승율만 포함하여 계약연장 한다.

 

4(유지 및 관리)

① 회사는 렌탈기간 동안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소모품교환을 실시하며이에 따른 비용은 월렌탈료에 포함되어 있다Saniqus 정기점검 범위 1회 장치 외관 점검제어기점검, FAN점검1회 램프 

이상발생분 교체

② 고객은 임의조작(메뉴얼 이외)또는 천재지변불명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 및 프로그램 오류 등등 에 대하여는 고객이 실비정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제품의 설치 및 기능평가)

 

① 회사는 고객이 계약납부금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Saniqus 30일 이내 에 고객이 지정하는 협의된 설치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고객과 회사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 일자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품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1차 전원(본공사 제외고객부담으로 직접 설치및 기타 설치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설치비는 계약납부금액에 포함되며계약종료 및 해지 시 반환되지 않는다.

④ 제품을 제외한 일체의 부대공사 설치물(전기덕트 등)은 고객” 소유로 한다.

⑤ 회사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시 기능평가를 자체실시 한다필요시 지정 배관(위치)내 음압확인을 고객” 입회하에 시행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⑥ 고객이 요구할 경우 성능 검증방식은 현장진단 시 고객이 지정한 시설 개구부에 대한 센텍 방식 차압계 또는 스모그테스트 시행을 통한 기능을 확인한다.

⑦ 성능범위는 현장진단 시 고객이 지정한 시설 개구부에서 실 내부로 냄새 역류확산방지 에 제한된다.

⑧ 옥외설치되는 Saniqus 제품 토출부 악취저감성능은 범용저감기능(악취방지법기준에 따르지 않음)에 해당됨을 사전 고지한다.

 

6(설치의 변경 및 조정)

① 설치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회사의 귀책이 아닌 설치장소 변경/추가 등을 원인으로 추가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7(계약시 납부금의 지급 등)

①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 시 납부금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② 계약 시 납부금은 계약금설치비 합산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8(렌탈료의 지급 등)

 

① "고객은 회사에게 렌탈료를 매월 해당일에 지급한다.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월렌탈료는 회사가 설치완료를 통보 후 익월부터 고객이 지정한 일자에 지급하여야 하며납입방식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CMS 자동이체를 따른다.

③ "고객이 납부하여야할 월 렌탈료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월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료가 연체될 경우 해당 연체사유로 고객” 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있다.

 

9(금지행위)

 

① 고객은 렌탈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품을 제3자에게 구독제공이용토록 하는 행위

2.“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품의 매각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품을 개조설치위치 변경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자의 변경

5. 회사의 정기점검 및 제품의 상태를 확인계약해지에 따른 제품 회수를 방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품을 손괴하는 행위

7. 제품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9. 렌탈계약서 및 약관거래 중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고객이 본조 금지행위를 하여 회사” 또는 3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1항에 대해 회사의 서면동의를 구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가 1주 일이 내 답변이 없는 경우 거부한 것으로 본다.

 

10(제품 설치 전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계약서에 기입된 계약시납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본 계약서의 효력을 고객은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11(“회사에 의한 중도 해지)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제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고객이 월 렌탈료 3회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제9(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고객이 파산회생절차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제도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채무불이행 자명부의 등재 신청 등 신용상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고객이 개인인 경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때

5. “고객의 사업이 휴/폐업되거나 해산할 때 또는 파산회생 등을 신청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회사에 불측의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고객이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제13조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제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고객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이를 방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시 제2항 외 위약벌 오백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12(“고객에 의한 중도 해지)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희망 시 최소 1개월 전 해지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한 해지 시에는 고객은 회사와 협의한 일자에 제품을 반납하고약정된 중도해지 위약금 및 회수에 따른 비용세금 등 금액을 반납일 전 지급하여야 하고이에 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다.

③ 렌탈계약 성립 후 설치시운전을 통한 음압에 의한 계약구간 내 악취역류확산방지 성능확인된 경우 제품하자에 의한 중도해지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회사가 기지급(면제)한 사은품월렌탈료 할인금 등 특약할인 금액은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시 고객에게 별도 청구된다.

 

13(중도해지 위약금)

 

① 101112조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회사와 고객이 협의 하에 별도로 산정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② 중도해지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내 해지 위약금 (월렌탈료 정가 잔여개월수) X 40% ]

 

③ 1항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및 미납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일 다음 날부터 지급완료 할 때까지 월 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14(계약의 종료)

 

① 계약이 정상적으로 기간 만료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품만을 회수하고제품과 연결된 덕트등 부대 설비는 회수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수 및 철수시 제품 파손/손실 등에 대하여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③ 고객이 제품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만기인수금(잔존가치)을 지불함으로서 계약 종료하며이 후 제품의 소유권은 고객이 행사한다.

 

15(제품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 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제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품의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또한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출하게 된 모든 비용(출장비인건비소송비용보전조치비용변호사선임료 등)을 고객이 부담한다.

② 본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16(통지의무)

 

① 고객은 본 계약 기간 중 제품이 설치된 건물 등 (제품이 설치된 장소 일체를 지칭함)이 매매·양도·상속·증여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원인 및 전세권설정등기·근저 당권·가압류·가처분 사유 발생 내지 발생할 우려가 되는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사유 발생시 제12조에 따른 중도해지를 하거나 회사에게 최소 1개월 이전에 계약자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1항 계약자 변경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④ 고객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제3자로 부터 본 계약 승계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3자가 본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11조에 따라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13조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2항에 따라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음에도 제3자가 협조하지 않아 회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⑥ 사용 고객은 건물의 구조 변경시 계약제품 기능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회사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7(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고객과 회사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본 계약상 권리의무 담보를 위하여 제소전화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은 거부할 수 없으며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④ 회사는 제16조 1항이 사유 발생 등 신용상 변동사유가 발생시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객은 거부할 수 없으며 추가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18(개인신용정보)

 

①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해 습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9조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대응 기준)

 

① 회사는 제품 가동 상태에 이상이 접수되는 즉시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1차 원격 조치를 실시합니다.

② 원격 조치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확인되는 경우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사의 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합니다.

③ 본 조항은 제품 자체의 고장 및 회사 귀책에 해당하는 운영상 장애에 한하여 적용되며전원 공급 불량배관 구조적 결함시설물 노후화고객 측 설비 문제 등 회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조 (설치 후 만족 보장 및 환불 기준)

 

① 제품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이 서비스 또는 제품 성능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철수를 요청하는 경우회사는 제품을 철수하고 고객이 납부한 금액을 환불합니다이 경우 상호간 시운전시 현장성능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성능 차이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설치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철수 요청 시 철수비용(약 100만원 내외)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철수 및 환불 처리 기준은 고객의 요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고객은 제품 철수에 필요한 출입 및 작업 환경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구매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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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설명을 충분히 읽고 확인 했으며위 계약 약관에 따라 제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구매고객 총평점 (총 4 건 상품평 기준)

  1. 평점
    별4개
    [주거] 빌라 1층 악취문제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하수 냄새가 1층 복도까지 퍼져서 골치 아팠는데.. 위생굴뚝을 설치한 뒤 쾌적해졌어요.

    입주민들과의 갈등도 해소되고 관리가 편해졌네요. 

    렌탈형으로 비용도 합리적이니 트랩,탈취제로 시간낭비 마시고 위생굴뚝 설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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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점
    별4개
    [공공]설치한 뒤 악취 민원이 줄어들어서 좋습니다.

    악취 민원이 집중된 지역에 위생굴뚝을 설치했더니 눈에 띄게 관련 민원이 줄었습니다. 공공시설에도 설치 효과가 좋아 다른 부서에도 공유했어요. 설치 후 냄새뿐 아니라 위생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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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점
    별4개
    [상업] 손님 체류 시간이 확 늘었어요

    예전에 냄새가 심해서 머뭇거리던 손님도 이제는 들어와서 편하게 머물러요.

    음식점 장사하는 분들께 위생굴뚝을 추천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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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점
    별5개
    [상업] 덕분에 청소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악취 때문에 더 자주 청소했었는데, 효율적으로 공간을 관리할 수 있어 좋아요.

    냄새가 덜 나니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방문하는 사람들 만족도도 올라가는게 느껴져요.

    설치 전후 변화가 확실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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